• 최종편집 2026-04-20(월)
 
  • 면허 취득과 3년 주기 안전 교육 철저 당부

20250811_125314.png

 

【뉴스탑10=김인환 기자】산업 현장의 필수 장비인 지게차를 무면허로 조종하는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이천시 한 건설 현장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져 이천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게차 조종자는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3톤 미만은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지정 교육기관의 12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무면허 운전 위험성을 알리고자 주요 건설 현장과 물류창고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무면허 조종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 #지게차 #무면허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 #산업안전 #지게차면허 #산재예방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이천시, 지게차 무면허 조종 근절 총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