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정 응급수단 이용 지원 근거 마련

(사진)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응급수단 이용 지원 방안 마련.jpg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박판순(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이송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가구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 수단 경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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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박판순 의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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