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의회,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촉구

【뉴스탑텐=정미덕 기자】인천 계양구의회가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현행 제도는 최대 5년까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있으나, 소아암 환아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재발 위험과 합병증 관리, 주기적 검사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적용 기간의 대폭 확대 ▲후유증 관리 검사·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장 ▲국가 차원의 장기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문미혜 계양구의원>
문미혜 의원은 “소아암은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이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고 환아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장, 계양구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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