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운영 안정성 확보

<박창호 인천시의원>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303회 임시회에서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식을 물품에서 공공요금으로 확대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개인서비스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14개 시·도가 공공요금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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