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시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사진)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jpg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용 허가 규정이 삭제되고,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문화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과 문화 접근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성을 보장해 공공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박판순의원 #문화예술시설 #조례개정 #다자녀가정혜택 #시민권익 #문화복지 #공공시설투명성 #문화접근성 #뉴스탑10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강화 조례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