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연수구·남동구 일원 5.43㎢,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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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반드시 2년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 거래에 해당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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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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