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경과·원산지 표시 위반 등 여름철 집중 단속 결과
【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진행한 집중 수사에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농산물 가공식품 수요 증가와 함께 식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215kg)를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C업체는 떡 제조용 팥앙금 710kg을 보관기준을 어기고 냉동 보관했다.
이외에도 두부 제조업체 D는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휴게음식점 E는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법 위반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중형이 가능하며,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과 함께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문도 업체에 제공했다.
기이도 단장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도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홈페이지,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국내산둔갑 #소비기한위반 #원산지위반 #농산물가공식품 #도민건강 #뉴스탑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