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토론회 개최, 도산사건 신속 처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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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천 사법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립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시민과 기업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은 생명과 같기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생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천에서는 개인 도산 사건이 약 1만7천여 건, 법인 도산 사건이 100여 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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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천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 부천, 김포를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에 이어,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교흥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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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교흥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인천 사법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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