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확산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급”
【뉴스탑10=홍종현 기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평균 7일 이상이 걸려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교육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급한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교육감 #학교폭력예방 #사이버폭력대응 #유해영상삭제 #법개정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환경개선 #학생보호 #뉴스탑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