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880억 규모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 건강·생활체육 지원 길 열려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천서구갑)은 23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간 약 880억 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지와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2023년 약 650억 원, 2024년에는 약 880억 원이 모금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제도 범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와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김 의원은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교흥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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