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3년간 매달 360억씩 늘어…“체납 관리 부실, 구조적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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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매달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 3,000억 원이며,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 원, ▲2024년 14조 1,000억 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올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2022년 3조 5,971억 원에서 2023년 3조 5,469억 원,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1조 6,249억 원이 새로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징수율 51.6%)에 불과하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지원을, 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추적과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복원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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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국세청, 징수 포기 세금 14조 원 ‘눈덩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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