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국민권익위,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관계기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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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김인환 기자】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3일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 보장을 강화하고, 도로 내 양보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자동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 운전자는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출동 지연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례와 연간계획에 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규정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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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소방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긴급자동차 신속 출동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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