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 통행료 부담 완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유곤 인천시의원>
【뉴스탑텐=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 무료화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과와 감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정 조항에는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및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제3연륙교의 개통(12월 예정)을 앞두고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정비를 넘어,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집행부와 협력해 인천시가 시민 중심 교통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김유곤의원 #제3연륙교무료화 #유료도로조례개정 #통행료감면 #시민교통복지 #인천서구3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교통정책 #뉴스탑10
ⓒ NEWSTOP10 & www.newstop10.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