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절세정보 제공…월세 공제대상 15만 명으로 확대

뉴스탑텐 선임기자 = 국세청이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고, 주요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근로자들이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내역과 직전 연말정산 공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자녀 교육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계산해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의 근로자를 빅데이터로 선별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이 잦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7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비실명 신고나 기부 중복 혜택 등 실생활 절세 팁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미리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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