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4인 세대 최대 70만 원대 지원…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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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선임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 기준 70만 원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특히 큰 다자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냉·난방 에너지 구입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 구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노인·영유아·중증질환자·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실물카드형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선정 절차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여름·겨울 단가를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바우처 이용률이 높아졌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강화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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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난방비 부담 줄인다…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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