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50% 인하…12월 2일부터 적용

뉴스탑10 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낮아지며, 이를 통해 약 160억 원 규모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와 직결되는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 인하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사실상 절반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규모로는 19조 원에 달했다.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총 1500억 원으로, 이번 조정이 실질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인하안을 확정했고,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수수료,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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