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국세청 “사회적 약자 위한 따뜻한 세정 실천… 재기 지원 강화”

20251128_101118.png


뉴스탑10 선임기자 = 폐업 소상공인이 받아온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전면 재검토되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된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구직지원금이 법적 과세 근거가 없는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면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지급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기조와 맞물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지급받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해석으로 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된다.


이번 비과세 전환은 국세청이 열거주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 해석한 결과로,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구직지원금 지급 총액 487억 원 중 약 107억 원이 환급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며 “그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정적 세정 행정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구직지원금 #폐업소상공인 #비과세 #소득세환급 #민생경제 #적극행정 #열거주의 #이재명정부 #뉴스탑10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7만 명에 소득세 107억 환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