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소급 적용…자동차·항공기·목재 등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뉴스탑10 선임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공식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일 연방관보 사전 공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 절차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던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를 그대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자동차 분야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부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된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기존에 MFN(최혜국) 관세 또는 FTA 세율에 추가 부과되던 15% 상호관세가 조정되면서 총 15% 수준으로 일원화됐다.
목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대 50%까지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정된 HS 코드(HTSUS)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 대상 1:1 컨설팅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확정은 우리 주요 수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통관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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