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불법 유통 제재 강화·화재공제 상점가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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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선임 기자 =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는 법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상인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가맹점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과 환전 규모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준 초과 가맹점은 신규 등록이나 갱신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등록 말소도 이뤄진다.


특히 그동안 명확한 규제가 어려웠던 부정유통 유형을 법률로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비가맹점 취급, 등록 점포 외 환전, 제3자와의 공모, 사용자 재판매 등 다양한 부정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벌금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거쳐 실제 영업 여부가 확인돼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가맹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이던 화재공제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돼, 화재 위험에 취약한 영세 상인의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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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전면 손질…전통시장 안전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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