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표시 의무화부터 24시간 내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강력 대책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정부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신속 차단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허위·과장광고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통 이전부터 사후 제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전문가,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며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유통 전 단계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된다. AI로 제작·편집된 사진이나 영상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맞춰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통 중 단계에서는 차단 속도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 광고가 잦은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 이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된다.
사후 단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를 실제 인물처럼 활용한 광고는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는 최대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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