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품목 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자 새롭게 뽑는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핵심 면세사업권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11일 공식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여객 쇼핑 편의를 지키고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입찰 대상이 된 DF1·DF2는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구역으로, 공사는 기존 구성에서 일부 비효율 매장을 제외하고 수속시설 개선 계획에 따른 매장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갱신 청구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여객 급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예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최근 면세업계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춰 책정됐다.
또한 인천공항이 2025년 4월 선보인 ‘인천공항면세점 앱’ 스마트면세 서비스가 필수 조건으로 포함된다. 신규 운영사는 이 앱을 활용해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여객 쇼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입찰은 2026년 1월 20일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제안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적격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낙찰 대상자가 정해지고 이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입찰에서 과도한 투찰가로 인해 사업권이 반납된 만큼 이번에는 합리적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이라며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고려해 최저수용금액을 조정했으며,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여객에게 끊김 없는 면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DF1 #DF2 #면세입찰 #인천공항면세점 #스마트면세 #객당임대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탑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