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지역 따라 단속 건수 24배 차이… “국민 안전의 형평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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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이 경찰서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지역 간 단속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공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를 인력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한 결과, 상위권 경찰서는 정원 1명당 연간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권은 0.17건에 머물러 단속 편차가 최대 24배 벌어졌다. 단속 실적이 인력 규모와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지역 환경이나 경찰서 운영 기준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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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국가 단위의 단속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정 의원의 질의에 “음주단속 횟수 등의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며 “단속 기준은 각 경찰서가 적정하게 판단해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단속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 적발 가능성이 지역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본 기준 없이 각 경찰서에 모든 권한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량, 관할 인구 등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를 반영한 표준 기준 제정과 실적 공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단속 실적을 기반으로 예산·인센티브 연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개선 요구를 전달한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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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경찰서 재량이 음주단속 좌우”… 정일영 의원, 통계 부재·기준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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