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확대…2026년부터 하이패스 전면 시행

제3연륙교 시공 현장 사진-11.jpg<제3연륙교>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통해 차량 구매·이용 방식의 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교통 여건을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전면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하이패스 등록 차량만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앱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 전후로 예상되는 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권과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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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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