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식품·의료·환경·안전 등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제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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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공익제보 가운데 실질적인 공익 성과를 낸 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공익제보 포상과 보상 지급 여부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법 위반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표 사례로는 냉동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당 제보를 토대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 위생부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체는 냉동제품 전량 폐기와 함께 영업정지 7일,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2건(각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 2건(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신고(10만 원) 등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공익제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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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경기도, 2025년 공익제보자 25명에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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