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예약부도·예식장 취소·숙박·여행 분쟁 기준 현실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에 따른 위약금 상한이 최대 40%까지 허용되는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숙박·여행 분야 분쟁 기준을 현실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전제로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예약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40% 이내에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조정됐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역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진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은 총 비용의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지고, 여행업은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시 무료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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