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하반기 기획조사…서울·경기 이상거래 집중 점검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불법·편법 거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거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5~6월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거래였다. 총 1445건의 이상거래를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총 101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거짓신고 의심 사례가 16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당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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