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지원 가점 확대
뉴스탑10 선임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과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기준으로 50~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료 지원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가 0.1%p 우대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며,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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