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상향…제도 신뢰·노후소득 강화
뉴스탑10 선임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된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과 각종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와 ‘보험료율 조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은 약 9만 원 늘어나며, 인상 효과는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강화된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약 73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활동 중인 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는 1~2구간(월소득 509만 원 미만)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잠정 집계돼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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