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으로 관리 갈등 해소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잦다. 이에 따라 법률과 행정을 아우르는 전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실제 지원 사례도 눈길을 끈다. 구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미공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지원단이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을 안내하면서 입주민 주도의 투명한 관리체계가 구축됐다.
또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는 누수 하자 문제로 갈등이 예상됐으나, 지원단의 안내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으며 조기에 문제가 해결됐다.
인천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도 운영 중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인천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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