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투자 의무 완화·매각 규제 폐지로 민간 자금 유입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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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민간 자본의 장기 유입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개선은 ▲벤처투자 주체 규제 완화 ▲펀드·모펀드 제도 정비 ▲개인·초기 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네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등록 후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던 의무는 3년 내 1건, 5년 내 추가 1건 이상 투자로 조정돼 초기 운용 부담이 줄어든다. 벤처투자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도 폐지된다.


펀드 제도 역시 유연성을 높였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개별 펀드별 20% 투자 의무를 없애고, 전체 펀드 기준 40% 의무만 적용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투자조합까지 출자 대상에 포함해 민간 참여 폭을 넓혔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은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며,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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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투자 규제 낮추고 세제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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