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 반영 기초급여 7190원↑…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뉴스탑10 선임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되면서,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확정하고, 1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존 34만 2510원에서 7190원이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상향됐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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