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AI 전화·챗봇 상담 도입,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도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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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선임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의 공제자료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총 45개 자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연말정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상반기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도입해 다양한 상담 채널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국세청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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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공제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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