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계좌 원칙…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대폭 상향
뉴스탑10 선임기자 = 다음 달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비 사용을 둘러싼 불편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면서, 채무자가 생계비 사용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 제도에 따라 채무자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현금을 합산하더라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해당 범위 내 금액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돼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보장성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가 1,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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