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신산업 유치 촉진…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환경 개선
뉴스탑10 선임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첨단산업과 신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를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던 업종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공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이 공사업을 위해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되고,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입지 혜택이 강화된다.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체육·편의 인프라도 확충된다.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한 문화·체육시설을 종업원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한층 쉬워진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을 명시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입주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되고, 기업 신고·통지 절차는 우편 대신 SNS 등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현장 확인 역시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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