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남지 않아도 표시 의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행정기관) (처장 오유경)는 2월 27일, 간장·당류·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은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라면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해야 한다.
우선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시설 정비와 구분 관리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 기준 아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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