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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텐] “먹지 마세요”…농약 기준 넘은 ‘구기자’ 긴급 회수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건강식품으로 많이 찾는 ‘구기자’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종마을이 판매한 ‘(청양)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일 ‘2026년 3월 5일’ 제품으로, 살충제와 살균제가 각각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성분은 기준의 두 배 이상 검출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기자는 차나 건강식품으로 널리 소비되는 만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를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구매 제품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기자 #농약검출 #식약처 #식품안전 #긴급회수 #소비자주의 #건강식품 #남양주 #유통중단 #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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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텐] “피로회복 된다더니…” 믿고 산 알부민, 알고 보니 ‘일반식품’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내용 및 관련 제품 사진>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간에 좋다길래 샀는데 그냥 음료였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부민 제품’ 광고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이 같은 광고 뒤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알부민 식품을 ‘피로회복’, ‘간 기능 도움’ 등으로 홍보하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했다. 이렇게 팔린 금액만 약 18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알부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제품은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일 뿐 치료 효과는 없다. 여기에 제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식품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유리병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고,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건강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광고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역시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유통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중심의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알부민 #건강정보 #식약처단속 #부당광고 #소비자피해 #건강기능식품구분 #식품안전 #온라인광고 #주의필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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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뉴스탑10] “GMP 인증까지 밀착 지원”…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술지원 사업 추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협력해 기업별 수준과 제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품질관리체계 구축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인정서 획득 준비까지 연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인증 취득을 돕는다. 올해는 신규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와 GMP 인증 준비 기업, 영세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160회 이상, 수준별 실습 교육 10회 이상, 미국·유럽 등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한 인증 교육 4회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8개 기업이 GMP 적합인정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조 환경을 반영한 시정 및 예방조치(CAPA) 프로세스, 제조소 청정도 관리, 세척공정 밸리데이션, 사용적합성 평가 등 현장 적용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보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의료기기 #GMP인증 #품질관리 #기술지원 #헬스케어산업 #글로벌진출 #기업지원 #의료기기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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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뉴스탑10] 식약처, HIV 치료 희귀의약품 ‘선렌카’ 허가…다제내성 환자 치료길 열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선렌카주·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을 4월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의약품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HIV-1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로,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렌카’는 HIV-1의 캡시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억제제로, 바이러스의 세포핵 유입 차단과 조립 및 방출 억제를 통해 복제를 막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이는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작용 방식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6호로 지정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HIV치료 #희귀의약품 #선렌카 #레나카파비르 #다제내성 #의약품허가 #GIFT제도 #보건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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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텐] 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진선미 배추김치’ 긴급 회수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시중에 판매된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선미 배추김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한 제품으로, 검사 결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3월 18일 제품이며,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용량 제품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약 2,275kg 규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안내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제조일자 확인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중독 #김치회수 #식약처 #식품안전 #제품회수 #배추김치 #소비자주의 #식품사고 #안전정보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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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뉴스탑10] 부처손·애기똥풀 식품 판매 적발…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식용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농임산물 #부처손 #애기똥풀 #식용불가 #식품안전 #오미자 #구기자 #식품안전나라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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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뉴스탑10] ‘나비약’ 5만정 불법 처방 의사 적발…식약처 첫 형사조치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간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1만7000여 정을 장기간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통상 4주 이내 처방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되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에게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안내했으며,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사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나비약 #식욕억제제 #마약류관리법 #불법처방 #펜터민 #의약품안전 #의료범죄 #약물오남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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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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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 식약처, 600곳 위생관리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약 100곳과 판매업체 약 500곳 등 총 600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당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가정의달 #위생점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부당광고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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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2026-04-01
  • [뉴스탑10]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축산물 생산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정센서, 사물인터넷(IoT),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단계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며,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등록 근거가 없어 생산 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스마트 해썹 심벌 사용 근거 등 우대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해 도축·집유 단계부터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작업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된다. 2026년에는 전국 8개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스마트해썹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안전 #식품안전 #도축장 #집유장 #디지털해썹 #식품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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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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