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온라인 판매 차단·고발 조치…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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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식용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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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부처손·애기똥풀 식품 판매 적발…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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