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제조·가공 중심에서 생산 단계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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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정센서, 사물인터넷(IoT),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단계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며,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등록 근거가 없어 생산 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스마트 해썹 심벌 사용 근거 등 우대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해 도축·집유 단계부터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작업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된다. 2026년에는 전국 8개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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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축산물 생산단계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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