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 알선 대가 리베이트 적발… 장례비 상승 구조 개선 추진

뉴스탑10 선임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총 3억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는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약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베이트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이 위축됐으며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이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반영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시장 전반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리베이트 #불공정거래 #장례비용 #상조업계 #공정거래정책 #시장감시 #소비자보호 #뉴스탑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