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밀 성분 표시 누락 확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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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초콜릿가공품 ‘크리스타초코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에이원식품이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이마트24가 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밀’이 원재료로 사용됐음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리스타초코뿅(초콜릿가공품)’으로 내용량은 82g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약 2,351kg, 약 2만8천여 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으며, 유통 단계에서의 판매 중단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한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리와 식품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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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크리스타초코뿅’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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