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따는 순간부터 교육… 신규 운전자 대상 예방 영상 확대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최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전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약물 운전은 졸음,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순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운전 상황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약물 반응이 나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실제 사고 사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교육 영상 ‘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해 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진행되는 신규 운전자 교육 과정에도 해당 영상을 포함해 약물 운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연간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신규 운전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를 배우게 된다.
특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차량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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