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신고 후 집에서 수거…2026년 축산물·수입식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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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이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낼 필요 없이 집 앞에서 택배로 증거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증거품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방문택배 신청이 가능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이물 증거품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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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신청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을 함께 포장해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이후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1,600건 이상 이용됐으며 이용자들은 “기관 방문 없이 처리돼 편리하다”, “수거가 빠르게 진행돼 믿음이 간다”는 의견을 남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손안(安)’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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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이물 발견하면 문 앞에 두세요”…식약처가 택배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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