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식용얼음 소비 증가 대비 합동 점검 실시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봄철 식용얼음 소비 증가 시기를 앞두고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일부 식품접객업소 얼음이 위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업소는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 관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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