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1만 5925곳 점검해 3212건 처분…과징금 신설로 부당이득 환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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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정부가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이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세원 관리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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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신고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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