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불법도축 등 부정 유통 시 적극 신고해야”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염소고기 소비 증가에 대비해 전국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035곳 중 9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졌으며, 위반 업소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등 준수사항 위반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이다.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위생·안전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도축, 판매금지 축산물 판매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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