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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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1억 원 증가해 사실상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한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12월분 세금은 12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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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12월 자동차세 1,214억 원 부과…72만여 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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