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마련…푸드트럭 일반음식점 허용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관련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업소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식 제공 시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한 덮개 사용을 규정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식기 분리 보관,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안내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기존 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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