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식품안전·자연산 수산물 위생 MOU 체결… K-푸드 수출지원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식품 교역 확대와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품안전협력’ MOU에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매년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던 중국 공장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체결된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는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수산물 검사·검역 및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 공유 등 수출입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 중국 진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대중국 식품 수출입 규모는 약 9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와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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