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간장·당류·식용유지류 대상 표시 기준·방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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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앞두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MO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 등 주요 업체와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이 참여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뿐 아니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구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기준 등 Non-GMO 표시 요건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산업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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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앞두고 업계와 본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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