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식약처, 용기·포장 기준 개정… 탈플라스틱·자원순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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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앞으로 식품용 그릇과 용기·포장재에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허용됐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이어, 국내 사용량이 많은 폴리프로필렌(PP)까지 식품용 재생원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식품용기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P 재생원료의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재생원료는 PP 단일재질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용기여야 하며,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직접 인쇄나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만 허용된다. 또한 재생공정은 식품용 이외의 재생공정과 분리해 위생·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규격을 대폭 강화했다. 


총휘발량과 니트로사민류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납·카드뮴·아연 등 유해물질 기준도 대폭 낮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식품용 기구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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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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